행복한 출산
산후 골밀도 측정
신청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운영시간
매주 화, 목 오후 3시
검사장소
군포시보건소 1층 방사선실(군포로 221)
신청방법
사전예약제(선착순 접수 마감)/ 전화 또는 방문
준비물
신분증(모바일 가능) 필수 지참(사진파일 불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출생아별 1인당 50만원(군포시 지역화폐)지원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접 수 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강조외국인: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자
부 또는 모, 대리인(친족)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강조대리 신청 시 방문 전 추가 준비서류 주민센터로 문의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주 내로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카드 배송,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 등록 후 지원금 수령(카드 명의자와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
지역화폐 사용(군포시에 있는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강조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신청일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산정)
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없음)
기준중위소득 초과 모든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숙아 출산 등
강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및 유산: 의사 진단서나 확인서 첨부, 60일 이내 신청
강조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첨부,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비고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가족 수에 태아포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강조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지원기간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월~금요일]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 삼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 사태아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 인력 4명 | 15일 | 25일 | 40일 | |
강조서비스기간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선택
강조바우처는 표준서비스 제공으로 한정(제공인력의 전문성에 근거 서비스 수준별 차등화)
강조부가서비스(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 및 가사지원 등)는 이용자 자율의사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강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또는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은 동일하고 본인부담금은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차등
|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1,291 | 2,903 | 5,244 |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122 | 1,008 | 2,901 |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604 | 2,014 | 4,030 |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1,390 | 3,124 | 5,643 |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175 | 1,451 | 4,180 |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870 | 2,902 | 5,806 |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2,002 | 4,500 | 8,129 | ||||||||
신청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의사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제외)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생년월일·성별 제외 숫자 삭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
- [이른둥이 지원] 진단서(출생증명서)
- 【미숙아(이른둥이)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 출생증명서, 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내용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주의사항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50%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베베산모도우미 | 군포시 금산로 13, 484호 | 010-7607-2548 |
| ((군포,산본))산모피아 | 군포시 금산로 13, 5층 585호 | 010-6361-9987 |
| (No.1)아이맘케어_군포 | 군포시 고산로 683, 10층 1002-4 | 342-8339 |
| (경기)도담도담산후도우미 군포 | 군포시 번영로 498, 104호 | 349-6379 |
| 경기 슈퍼맘 | 군포시 공단로 300, 202-2018호 | 010-8343-2671 |
| 경기친정맘 | 군포시 번영로 495, 503호 | 427-5880 |
| 군포.안양(SM1004)에스엠천사 | 군포시 군포로 771, 3층 | 398-3514 |
| 군포해피케어 | 군포시 번영로 492, 703호 | 393-3571 |
| 베베맘케어(안양,군포지점) | 군포시 번영로 495, 504호 | 414-5359 |
| 사임당 산후도우미 | 군포시 금산로 100, 302호 | 474-3579 |
| 산모도우미119 | 군포시 금산로 91, 104동 1102호 | 397-3519 |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 업소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베네라 산후조리원 | 산본로 394 대림프라자 403호(산본동) | 398-0721 |
| 제일 산후조리원 | 산본로 386번길 4-11(산본동) | 390-3790 |
| 산본제일병원 부설 신산본 산후조리원 |
산본로 386번길 4-19(산본동) | 390-1900 |
| 맘스포레 산후조리원 | 산본로 398(산본동) 태주빌딩 7~8층 | 399-652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기저귀 지원 사업
-
지원대상(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가정
(대상 영아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아야 함) -
지원대상(2):
- ‘26년 7월 이전 신청: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명 이상)의 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가정
- ‘26년 7월 이후 신청: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명 이상)의 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가정
강조대상 영아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아야 함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강조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26년 7월 이전 신청: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216,335 | 151,065 | 219,571 |
’26년 7월 이후 신청: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274,221 | 220,149 | 279,461 |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수에 합산(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1개월이상)한 경우: 휴직증명서-기간, 무급 명시(무급 명시가 안되거나 유급 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확인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
- 접수 및 문의처: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031-390-8915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강조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산모의 질병(질병코드 확인 및 의사 진단서 구비), 사망 및 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천원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정신장애(F00~F99)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강조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자격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강조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제외) 및 국외 이주자
신청권자: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바우처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각 부모 명의의 카드 발급 필요함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카드 발급·사용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모,가족,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강조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사용 가능
강조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결정통지서 지참 필요)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산본보건지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신청서류
기본 신청서류(산본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비치)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등 각 1부
-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제3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담당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추가 첨부서류: 조제분유 신청시 [조제분유 지원]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확인 증명서
- 자격 적합여부 판정방법
- (기저귀 지원대상)
-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의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시 ‘적합’ 판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자매 모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보유 시, 대상 영아가 차상위 자격을 아직 보유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단, 대상 영아의 자격 취득 후 증명서 제출 등 사후 보완 조치 필요)
강조* 사실혼 관계 포함
강조** 예외적으로 조손가족의 경우도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판매처 검색: 전자바우처포탈(http://www.socialservice.or.kr)
군포시 모유수유실 현황
관내 모유수유실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