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출산

산후 골밀도 측정

신청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운영시간

매주 화, 목 오후 3시

검사장소

군포시보건소 1층 방사선실(군포로 221)

신청방법

사전예약제(선착순 접수 마감)/ 전화 또는 방문

준비물

신분증(모바일 가능) 필수 지참(사진파일 불가)

신청문의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031)389-491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출생아별 1인당 50만원(군포시 지역화폐)지원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접 수 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강조외국인: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자

부 또는 모, 대리인(친족)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강조대리 신청 시 방문 전 추가 준비서류 주민센터로 문의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주 내로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카드 배송, 경기지역화폐 앱에 카드 등록 후 지원금 수령(카드 명의자와 경기지역화폐 앱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

지역화폐 사용(군포시에 있는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강조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신청일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산정)

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없음)

기준중위소득 초과 모든 출산가정,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숙아 출산 등

강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및 유산: 의사 진단서나 확인서 첨부, 60일 이내 신청

강조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 확인서 첨부,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순으로보여주는 표와 지원대상별 자격확인을 함께 나타낸 표이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비고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가족 수에 태아포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강조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지원기간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월~금요일]

지원기간 - 지원기간을 보여주는 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강조서비스기간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선택

강조바우처는 표준서비스 제공으로 한정(제공인력의 전문성에 근거 서비스 수준별 차등화)

강조부가서비스(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 및 가사지원 등)는 이용자 자율의사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강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또는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은 동일하고 본인부담금은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차등

(단위: 일, 천원)
서비스가격 -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의 첫째, 둘째, 셋째아의 구분과 서비스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순서대로 나타낸 표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A-통합-➀형 150% 이하 569 1,002 1,303 163 462 893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6 764 1,035 276 700 1,16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A-통합-➁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299 671 1,16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43 1,193 1,440 521 1,003 1,48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A-통합-➂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269 648 1,131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73 1,236 1,499 491 960 1,42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B-통합-➀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260 698 1,228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B-통합-➁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C-통합-➀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53 6,337 9,540 1,291 2,903 5,2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C-통합-➁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D-통합-➀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D-통합-➁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신청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구비서류

  1. 부부 신분증
  2. 의사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제외)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3.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4.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생년월일·성별 제외 숫자 삭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5.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6.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7. 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
  8. [이른둥이 지원] 진단서(출생증명서)
  9. 【미숙아(이른둥이)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 출생증명서, 중환자실·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내용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주의사항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50%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순으로 보여주는 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베베산모도우미 군포시 금산로 13, 484호 010-7607-2548
((군포,산본))산모피아 군포시 금산로 13, 5층 585호 010-6361-9987
(No.1)아이맘케어_군포 군포시 고산로 683, 10층 1002-4 342-8339
(경기)도담도담산후도우미 군포 군포시 번영로 498, 104호 349-6379
경기 슈퍼맘 군포시 공단로 300, 202-2018호 010-8343-2671
경기친정맘 군포시 번영로 495, 503호 427-5880
군포.안양(SM1004)에스엠천사 군포시 군포로 771, 3층 398-3514
군포해피케어 군포시 번영로 492, 703호 393-3571
베베맘케어(안양,군포지점) 군포시 번영로 495, 504호 414-5359
사임당 산후도우미 군포시 금산로 100, 302호 474-3579
산모도우미119 군포시 금산로 91, 104동 1102호 397-3519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서비스 가격 -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가격 (단생아/2주이용) -일반실, 특실, 비고순으로 보여주는 표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베네라 산후조리원 산본로 394 대림프라자 403호(산본동) 398-0721
제일 산후조리원 산본로 386번길 4-11(산본동) 390-3790
산본제일병원 부설
신산본 산후조리원
산본로 386번길 4-19(산본동) 390-1900
맘스포레 산후조리원 산본로 398(산본동) 태주빌딩 7~8층 399-652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기저귀 지원 사업
  • 지원대상(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가정
    (대상 영아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아야 함)
  • 지원대상(2):
    • ‘26년 7월 이전 신청: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명 이상)의 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가정
    • ‘26년 7월 이후 신청: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명 이상)의 가구 중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가정

    강조대상 영아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아야 함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강조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26년 7월 이전 신청: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의료보장별 지원대상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순으로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21,170 49,863 122,382
3인 153,904 89,039 155,648
4인 187,565 130,472 189,970
5인 216,335 151,065 219,571

’26년 7월 이후 신청: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의료보장별 지원대상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순으로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51,148 83,625 152,775
3인 195,073 137,279 197,469
4인 236,378 172,901 240,050
5인 274,221 220,149 279,461
  • 대상부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수에 합산(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계존비속은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고지금액 기준으로 심사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1개월이상)한 경우: 휴직증명서-기간, 무급 명시(무급 명시가 안되거나 유급 시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확인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 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
  • 접수 및 문의처: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031-390-8915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강조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의 질병(질병코드 확인 및 의사 진단서 구비), 사망 및 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천원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5.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10. 정신장애(F00~F99)로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강조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자격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강조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제외) 및 국외 이주자

신청권자: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바우처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각 부모 명의의 카드 발급 필요함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카드 발급·사용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모,가족,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강조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사용 가능

강조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결정통지서 지참 필요)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 산본보건지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신청서류

기본 신청서류(산본보건지소, 동 주민센터 비치)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등 각 1부
  •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제3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담당자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3.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5.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6.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추가 첨부서류: 조제분유 신청시 [조제분유 지원]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확인 증명서
  • 자격 적합여부 판정방법
    • (기저귀 지원대상)
      •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사용자)*의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시 ‘적합’ 판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자매 모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 보유 시, 대상 영아가 차상위 자격을 아직 보유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단, 대상 영아의 자격 취득 후 증명서 제출 등 사후 보완 조치 필요)

    강조* 사실혼 관계 포함

    강조** 예외적으로 조손가족의 경우도 지원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판매처 검색: 전자바우처포탈(http://www.socialservice.or.kr)

군포시 모유수유실 현황

관내 모유수유실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전국 수유시설 검색 및 모유수유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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