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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