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생사업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도시재생 사업지 외 지역의 주민제안사업(2018년 뉴딜 신청예정지 가능)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지원
- 예산규모 : 국비 총 50억, 사업별 5천만 원 ~ 2억 원(지자체 별도매칭 50%)
- 지원기간 : 사업별 1 ~ 2 년
| 사업내용(예시) | 결과물 |
|---|---|
| ① 집수리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 |
| ② 상생협약 협약서(안) 마련 및 협약 체결 | 상생협약 협약서, 협약대상 리스트(상인 등) |
| ③ 빈집 리모델링 활용방안 및 조례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 | 빈집리모델링 조례(안) |
| ④ 골목길‧간판 정비 및 담장 허물기(골목 주차면 확보 등) | 간판정비 등 |
| ⑤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운영 등 | 공동체 거점 공간, 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
| ⑥ 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 | 공예 체험방, 마을 도서관 운영 |
| ⑦ 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 | 마을지도, 마을안전 관리 지침 |
| ⑧ 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 | 역사문화자산 기록화, 마을 역사문화 아카이빙 |
| ⑨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주도 프로그램 운영 |
| ⑩ 주민 소식지 발간 등 기타 | 소식지 정기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