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정보
| 담당자 | 군포보건소 | |
|---|---|---|
| 제목 | 다국어 홍역 예방수칙 안내 | |
| 카테고리 | 공지 | |
| 조회 | 126 | |
| 등록일 | 2026.01.05 | |
| 상세내용 |
우리나라는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은 증가 중이며, 국내에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홍역 예방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드리오니, 홍역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역 의심 증상(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1-2 mm 크기의 회백색 반점) 등) 발현 시 보건소와 사전에 정보 공유 후 의료기관 내원 또는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389-4926)으로 신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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