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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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약사항 관리 규정 [시행 2023.10.2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군포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1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평가단은 19세 이상의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단 회의 등)

  • 1 평가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 시장은 공약사항 확정,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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