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도시재생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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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 |
| 내용 |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되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또는 단독, 다세대 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합의체란? 토지등 소유자(2명 이상)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합의체를 말하며, 의사 결정은 주민합의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여건에 따라 여러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1. 건축협정형(자율주택정비사업 + 건축협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반영된 절차로, 효율적 공간확보, 공동이용 2. 자율형(자율주택정비사업 + 구획정리) ⠀: 건축협정 없이 구획정리 후 자율적인 건축을 실시하는 방법 3. 합필형(자율주택정비사업 +합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관리처분을 지원하지 않으나, 신탁 등의 방법으로 합필을 통해 공동지주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토지등 소유자(주민합의체)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래의 하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군수 2. 토지주택공사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 유형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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