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상세보기 - 작성자,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도시재생센터
제목 [도시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지역은 법 또는 조례로 지정되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또는 단독, 다세대 20세대 미만의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합의체란?
토지등 소유자(2명 이상)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는 합의체를 말하며, 의사 결정은 주민합의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토지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의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방식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여건에 따라 여러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1. 건축협정형(자율주택정비사업 + 건축협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반영된 절차로, 효율적 공간확보, 공동이용

2. 자율형(자율주택정비사업 + 구획정리)
⠀: 건축협정 없이 구획정리 후 자율적인 건축을 실시하는 방법

3. 합필형(자율주택정비사업 +합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관리처분을 지원하지 않으나, 신탁 등의 방법으로 합필을 통해 공동지주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토지등 소유자(주민합의체)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래의 하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시장, 군수 2. 토지주택공사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 유형별 비교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