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도시재생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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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
| 내용 |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m2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미터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절차 사업추진절차가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복잡한 사업추진 과정이 생략되어 평균 2~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8년 6개월인 기존 정비사업의 소요기간에 비해 5~6년 정도 사업진행의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0명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및 신탁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유형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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