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주민행동요령

황사

황사 특보기준

발령단계: 3단계(황사정보, 주의보, 경보)

발령시기: 미세먼지 오염도 예측

단계별 발령기준

단계별 발령기준 - 단계별 발령기준에 대한 명칭, 발령조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명칭 발령조건
황사정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00µm/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황사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0µm/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황사경보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00µm/m3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황사특보기준

발령단계: 3단계(황사정보, 주의보, 경보)

강조황사로부터 내 건강·내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황사발생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사발생확인 3가지 방법

방법1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 TV의 일기예보 시청
  • 라디오의 일기예보 청취
방법2

기상청 및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홈페이지 수시확인

방법3

전화를 통한 확인

  • 기상청
    • (02) 841-0011, (02) 831-0365
    • 국번없이 131 (타지역 기상정보/ 지역번호+13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31) 467-1851, 1853
  • 황사 발생중 가정에서 행동 이미지

    가정에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김소매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가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 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장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 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황사발생중

  • 황사 발생중 가정에서 행동 이미지

    가정에서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을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실내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괸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발생기간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안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 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황사발생후

가정에서

  •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 정화
  •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학생건강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사후조치
  •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 황사발생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등 실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실시
  • 가축이 황사에 노축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소독제 등을 이용 분무소독 실시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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