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영업신고 |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부수적 주류판매 허용) |
|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부수적 음주행위 허용) |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 (주류판매 불가) |
| 처리부서 |
위생자원과 위생관리팀 |
| 문의 |
031)390-0534 |
| 수수료 |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부과(군포시 세정과 031-39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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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식품영업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031-259-3500)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해당) ⇒ 군포소방서(031-479-8323)
-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다중이용업소, 특수건물 등 제외)
- 임대차계약서(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확인)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자필서명포함),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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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파일 |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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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업종별시설기준
옥외영업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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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준수 사항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옥외영업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시설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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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군포시지부(031-458-3565), 한국외식산업협회(02-585-5052)
- 휴게음식점 : 휴게음식업중앙회(02-425-6126)
-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02-2055-3348)
강조취급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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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과 031-390-3273)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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