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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일반여권신청(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권 신청 대기자가 많을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기현황 확인이 필요할 시 유선문의(031-390-0137, 0139)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신청서식 )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고 축소, 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펜으로 기재
    • 대리 신청 불가 (2008.6.28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보기)
    • 사진이 부적합 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물론 오염된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제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발급신청

  • 본인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 2촌이내 친족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 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만 제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 신분증

강조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

강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신청이 허용되므로 신청인에 따른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대상자 발급신청

  • 공통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강조병역대상자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병역미필자(18~37세)
※ 병역미필자의 경우 연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사용

강조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병역미필자(18~37세)의 경우 5년 복수여권 발급

강조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강조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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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여권팀
  • 전화번호 031-39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