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관련법령
데이터제공책임관
| 구 분 | 직 위 | 성 명 | 연락처 |
|---|---|---|---|
| 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최재훈 | 031-390-0039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 주무관 | 김희수 | 031-390-0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