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지원사업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이용시설 |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운영지원 |
군포시민 다문화가정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 다양한가족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역사회네트워크 |
031-392-1811~5 |
|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정 외국인주민 |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서비스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등 |
031-392-1811~5 |
| 아이돌봄 지원 |
0세(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 ⇒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연계 |
031-392-1816 |
| 취업설계사 운영 | 경력단절 여성 |
구인, 구직,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자원 서비스 직업정보 제공 등 |
031-390-3088 031-390-3089 |
| 여성일손도우미센터 운영 | 구직을 원하는 여성 | 일손도우미(가사도우미 등) 연계 |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031-390-0686 |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강조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강조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강조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72% 대상자: 청소년한부모증명서 대상자로서 한부모복지급여 지급불가
2026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청소년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증명서(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신청시기
연중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소득확인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추가 구비서류(자녀 재학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생일 전 달까지)에게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생일 전 달까지)에게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추가지원
-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고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
- 아동양육비: (만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만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23만원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추가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지원(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시 지원)
- 아동양육비: (만 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40만원/ (만 2세 이상 아동) 1인당 월 37만원
기타 지원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신청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지원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구비서류 | 신청기관 |
|---|---|---|---|---|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 군포시 현재거주자무주택자(세대원 전체)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감면(주택공사의 규정에 따름)
강조신규접수기간 별도안내 |
신분증 및 기타 서류는신청기관에 문의요망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전세임대매입임대 | 군포시 현재거주자무주택자(세대원 전체) | 전세보증금 95% 지원(지원금 2% 임대료 본인부담) | 신분증 및 기타 서류는신청기관에 문의요망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 | 분기별 지급2인이상 4인이하 월 120리터/ 5인이상 월180리터 | 신분증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급식지원 | 만 18세 미만결식우려 아동 | 학기 중(주말, 국·공휴일)방학 중 중식 지원
강조1식 6,000원 |
신분증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G드림카드 지급 |
| 정부양곡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1인당 10kg 신청신청시기 :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신분증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바우처카드 개인별 80,000원/년(만 6세이상) | 신분증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인터넷신청(www.문화누리카드.krwww.munhwanuricard.kr) |
| 도시가스요금경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사용량 및 경감수준에 따라 상이함 | 신분증, 신청서한부모가족증명서고지서(고객번호) | 삼천리도시가스(☎1544-3002) / 주민센터 |
| 전기요금경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사용량 및 경감수준에 따라 상이함 | 신분증, 신청서한부모가족증명서고지서(고객번호) | 한전(☎123) / 주민센터 |
| 건강보험료경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료 일부 | 신분증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1577-1000) |
| 휴대전화요금경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가입비 및 기본료/통화료 감면 | 신분증한부모가족증명서 | 관할 주민센터/ 해당통신사 |
| 주민등록 수수료면제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등초본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신분증-발급 전 수수료 면제사유미리 말씀해주세요 | 주민센터 |
강조기타혜택 : 스포츠바우처(만 5~18세,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소년수련관 등 군포시 교육시설 요금감면 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2026년 청소년부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
| 청소년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신청시기
- 연중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신청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