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란
- 개념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에 관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
- 목적
-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투기방지 도모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3조)
- 벌칙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 토지거래허가 또는 토지거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양벌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음.
- 행정처분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
-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 취득가액의 7%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
-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목적 변경 허가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 :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부과
- 지정현황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필지별 확인 가능
지정현황 - 지정권자, 지정기간, 대상지역, 면적, 공고문, 비고 지정권자 지정기간 대상지역 면적 공고문 비고 경기도지사 2025. 7. 4. ~ 2026. 7. 3. 둔대동 0.01㎢ 경기도공고
제2025-1374호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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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2025. 9. 5. ~ 2028. 9. 4.. 부곡동
대야미동
도마교동3.4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75호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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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 ~ 2026. 8. 25. 군포시 전역 36.4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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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 대상 강조외국인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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