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보험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년 3월 1일 (00:00) ~ 2027년 2월 28일 (24:00) (1년)
- 보험료 :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강조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사망또는 후유장해 진단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기간 및 혜택
| 구분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만원 한도 |
| 강도상해 사망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가스사고 사망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사망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민자 제외) |
1,500만원 |
| 자연재해 후유장애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사망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애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1,000만원 한도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 물놀이사고사망 |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화상수술비 |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2도이상) |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상해 후유장애(교통상해 제외) |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군포시민(12세이하, 65세이상)이 상해 (교통상해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 진단시 10만원 |
보장범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강조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강조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1여객수송용 항공기, 기차, 지하철, 전철 등
-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전세버스 포함)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4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 / 후유장해
-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제337조~제339조에 의함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애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사고를 말함
- 가스의 누출사고, 그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자연재해사망/후유장애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함)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강조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을 말함
강조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사회재난 사망/후유장애 (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강조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의미
강조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강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함.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물놀이사고 사망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강조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강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및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조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강조교통수단 :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리프트, 모노레일,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상해진단위로금
- 군포시민(12세이하, 65세이상)이 상해(교통상해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콜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필요서류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전화번호1522-3556 팩스0507-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