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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험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년 3월 1일 (00:00) ~ 2027년 2월 28일 (24:00) (1년)
  • 보험료 :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강조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사망또는 후유장해 진단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기간 및 혜택

보험가입 기간 및 혜택 - 구분, 보장내용, 보상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상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애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애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만원 한도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물놀이사고사망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상수술비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2도이상)
10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2도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 후유장애(교통상해 제외)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군포시민(12세이하, 65세이상)이 상해
(교통상해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시
10만원

보장범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

강조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강조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 1여객수송용 항공기, 기차, 지하철, 전철 등
      •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전세버스 포함)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4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 / 후유장해

  •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제337조~제339조에 의함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애

  • “가스사고”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보고된 사고를 말함
    • 가스의 누출사고, 그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

자연재해사망/후유장애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함)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강조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을 말함

강조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T67.0)

사회재난 사망/후유장애 (감염병 제외)

  •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강조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의미

강조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2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강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함.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물놀이사고 사망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강조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강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준용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및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조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강조교통수단 :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 리프트, 모노레일,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상해진단위로금

  • 군포시민(12세이하, 65세이상)이 상해(교통상해 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콜센터]에 문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보험금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콜센터)에 문의
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필요서류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문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번호1522-3556 팩스0507-774-0662

군포시 안전총괄과 031-39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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