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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건축 신고절차에 관한 자료이며,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의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대수선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
국토법 제36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내 2층이하의 연면적 500㎡ 이하의 공장건축물의 신축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 건축 신고서 다운로드
대지 범위 및 권리증명 서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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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건축과 건축행정팀
  • 전화번호 031-390-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