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지정절차
지정절차
- 신청인(일반음식점 영업자)
제출서류 * 수수료무료- 지정신청서
- 영업신고증(사본)
- 자율평가결과서
- 평가표(체크리스트)
- 지정기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탁- 식약처, 시도, 시군구는 서류 검토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평가 위탁
- 평가기관
- 현장평가 및 판정
평가자 2인 현장평가 진행 - 평가결과 보고
식약처, 시·도, 시·군·구에게 결과 보고
- 현장평가 및 판정
-
- 접수
- 식약처, 시도, 시군구
- 홈페이지(식품나라), 우편, 방문, FAX 중 선택(처리기한:60일 이내)
- 적합 → 등급 지정
-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 부적합 → 등급 보류
- 신청인에게 등급 보류 통보(고시 별지 제3호)
- 재평가 신청 * 선택사항
-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재평가 신청시 다시 접수 단계로 돌아감
- 접수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서류 : 영업신고증(사본), 지정 신청서, 자율평가 결과서, 평가표(체크리스트)
-
접수방법(택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홈페이지, 우편, 방문
문의전화
군포시 위생자원과031) 390-0335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군포시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항목
총 3개분야(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합계 85점이상 적합
- 기본분야 : 필수사항 (모든 항목이 적합이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별 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 · 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 점수별 위생등급 | 매우우수 | 95점 이상 |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
|---|---|---|---|
| 우수 | 85점 이상 | ||
| 좋음 | 80점 이상 | ||
| 평가항목 | 기본항목 | 10개 항목 |
|
| 일반분야 | 46개 항목 | ||
| 공통분야 | 8개 항목 | ||
| 관련기관 연락처 | 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강조평가기관에서 평가 → 지정기관에 평가결과 송부
재평가
-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등급 보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 동일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최대 2회 신청 가능(6개월 이내)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연 1회이상
인센티브
- 위생등급 지정증 배부 및 표지판 설치
- 2년간 출입 · 검사 면제, 시설 등 개·보수 식품진흥기금 융자, 광고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