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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면허 자격 조건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면허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면허신청

신청기관 : 전국 시 · 군 · 구청

면허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 신 규 : 5,500원
  • 재교부 : 3,000원

면허신청 서류

  • 이 · 미용사 면허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첨부서류(하단 데이타 참조)
이 · 미용사 면허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 첨부서류, 비 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신청서류 검토

건강진단서 확인

  • 발 급 일 : 최근 6개월 이내
  • 발급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포함내용 :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

신원조회

외국인으로 신원조회 불가능한 경우 건강진단을 통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님을 확인

이〮미용사의 업무범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별 업무범위 고지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 면허 종류, 업무범위, 비고, 이용 학과 졸업 · 이수자 및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사, 미용 학과 졸업 · 이수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면허 종류 업무범위 비고
이용 학과 졸업 · 이수자 및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사 이용사 이발 · 아이론 · 면도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
미용 학과 졸업 · 이수자 미용사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 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피부미용(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 · 눈썹손질)
국가기술 자격자 미용기능사 미용기능장 미용사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 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피부미용(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 · 눈썹손질)
’07.12.31 이전 자격증 취득자
미용기능사(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 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08.1.1 ~ '15.4.16까지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 머리감기
  •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5.4.17 ~ '15.12.31까지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일반) 미용사 (일반)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염색 · 머리감기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16.1.1 이후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피부) 미용사 (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 · 눈썹손질 ’08.1.1 이후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네일) 미용사 (네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15.4.17 이후 자격취득자
미용기능사(메이크업) 미용사 (메이크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 ’16 하반기 이후 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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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위생자원과 공중위생팀
  • 전화번호 031-39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