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신고안내
공중위생업소
- 신고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업무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및심사 → 신고증발급 (교부 후 30일 이내 시설조사)
- 첨부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재난배산책임보험 가입증서(숙박업에 한함)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 근거법령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신고기관 :
군포시청 위생과 공중위생팀 390-0851
- 처리기간 : 3일
- 시설기준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및심사 → 시설조사 → 신고증발급
- 수수료 : 신규 (28,000원) , 소재지변경(20,000원), 소재지외 변경(9,000원), 지위승계(9,000원) - 면허세 별도
- 첨부서류
-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의 제한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공중위생업종별 시설 및 설비 기준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업종 | 시설 및 설비 기준 |
|---|---|
| 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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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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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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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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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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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물위생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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