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14.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14.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All or Nothing)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보장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성,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 등이 지속제시
-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급여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정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강조원칙 -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장 부유한 가구와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평균소득과 달리 일부 고소득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지 기준으로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강조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됨
연도별 중위소득 100%기준
(단위:원/월)
| 가구원수/연도 | 2025년 | 2024년 |
|---|---|---|
| 1인가구 | 2,392,013 | 2,228,445 |
| 2인가구 | 3,932,658 | 3,682,609 |
| 3인가구 | 5,025,353 | 4,714,657 |
| 4인가구 | 6,097,773 | 5,729,913 |
| 5인가구 | 7,108,192 | 6,695,735 |
| 6인가구 | 8,064,805 | 7,618,369 |
맞춤형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 가구원수/구분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
| 1인가구 | 765,444 | 956,805 | 1,148,166 | 1,196,007 |
| 2인가구 | 1,258,451 | 1,573,063 | 1,887,676 | 1,966,329 |
| 3인가구 | 1,608,113 | 2,010,141 | 2,412,169 | 2,512,677 |
| 4인가구 | 1,951,287 | 2,439,109 | 2,926,931 | 3,048,887 |
| 5인가구 | 2,274,621 | 2,843,277 | 3,411,932 | 3,554,096 |
| 6인가구 | 2,580,738 | 3,225,922 | 3,871,106 | 4,032,403 |
| 7인가구 | 2,876,297 | 3,595,371 | 4,314,445 | 4,494,214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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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