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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어르신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14.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국민기초생활 제도에 대한 개편 필요성('14.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All or Nothing)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보장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성,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 등이 지속제시
  •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맞춤형급여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정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강조원칙 -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장 부유한 가구와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평균소득과 달리 일부 고소득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지 기준으로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강조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됨

연도별 중위소득 100%기준

(단위:원/월)
연도별 중위소득 - 가구원수/연도, 2025년, 2024년
가구원수/연도 2025년 2024년
1인가구 2,392,013 2,228,445
2인가구 3,932,658 3,682,609
3인가구 5,025,353 4,714,657
4인가구 6,097,773 5,729,913
5인가구 7,108,192 6,695,735
6인가구 8,064,805 7,618,369

맞춤형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연도별 중위소득 - 가구원수/구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가구원수/구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가구 765,444 956,805 1,148,166 1,196,007
2인가구 1,258,451 1,573,063 1,887,676 1,966,329
3인가구 1,608,113 2,010,141 2,412,169 2,512,677
4인가구 1,951,287 2,439,109 2,926,931 3,048,887
5인가구 2,274,621 2,843,277 3,411,932 3,554,096
6인가구 2,580,738 3,225,922 3,871,106 4,032,403
7인가구 2,876,297 3,595,371 4,314,445 4,494,214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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