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신청
여권재발급신청(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전면 시행(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신청서식 )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고 축소, 확대 절대불가(워드작성 불가)
- 검정색펜으로 기재
- 대리 신청 불가 (2008.6.28부터 대리신청제도 폐지)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보기)
- 사진이 부적합 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물론 오염된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제출)
분실 재발급(대리신고 불가)
- 공통서류
- 분실신고서
-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분실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훼손 재발급
- 공통서류
- 훼손여권
한글 및 영문 성명 변경 재발급
- 공통서류
- 여권
- 영문성명 변경신청서
강조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
담당직원과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외교부 법규심사를 거쳐야 할 경우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불승인 될 수 있음)-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외국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 졸업증명서, 외국 공인자격증) -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등
(성명 변경 이력이 없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허용 - 기존 성명으로 재변경 불가)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