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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이란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여행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
    • 복수여권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부여 단,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발급
  • 관용ㆍ외교관여권 :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발급안내 바로가기)
  • 긴급여권 :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급되는 여권(발급안내 바로가기)
  • 거주 여권 거주여권제도 2017.12.21. 폐지

    강조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 관련 상세문의 : 영사서비스과 02-720-2728)

여권발급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수수료 수납
  • 접수서류 심사
  • 여권제작
    (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 업무시간 : 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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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여권팀
  • 전화번호 031-39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