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추진개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보관 중인 미 반환된 하자보수증권의 현황과 반환절차를 홍보하여 하자보수의 필요가 있는 세대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반환절차
제출서류
- 입주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한 반환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인이 있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강조세대별 건물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인 제출 불필요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신청서 다운로드
강조제출서류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보증서 원본 반환 (처리기한 : 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