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신청
여권 대리신청
2008.6.28.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어 본인직접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리접수 허용되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대리신청가능범위 :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강조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아닌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강조구비서류는 '군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여권발급 > 일반여권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 대리신청가능범위 : 만 18세 이상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18세 이상인 2촌 이내의 친족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