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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리신청

2008.6.28.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어 본인직접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리접수 허용되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 대리신청가능범위 : 만 18세 이상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18세 이상인 2촌 이내의 친족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신청서식 )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보기)
    • 위임자(여권명의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 기존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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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여권팀
  • 전화번호 031-39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