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업안내
나눔행복+동행 사업이란
시민, 단체, 사업자, 기업체에서 보내주시는 후원금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군포시 접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이웃 홀로사시는 어르신,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느껴보세요!나눔의 품격!
나눔행복+동행은 다 함께 참여하는 행복도시 군포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후원 하실 분은 언제든지 후원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 : 연중(수시)
- 신청 : 홈페이지, 방문, 유선, 팩스
후원 참여 안내
현금후원
후원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한 후,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강조모금계좌 : 농협 317-0013-0483-41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물후원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사전 협의 후원품을 전달해주세요.
후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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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
후원(기탁) 신청서 제출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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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입금 또는 물품 전달기부자
-
대상자 추천
및 배분군포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기부금 영수증 발급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사용 안내
-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과 물품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 특정 분야나 대상을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문의해 주시면 해당 가정이나 기관을 안내해 드리며, 지정기탁도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은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100% 한도 세액공제
- 법인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산입
문의전화
복지정책과031) 390-0941
팩스031) 390-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