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나눔행복+동행 사업이란

시민, 단체, 사업자, 기업체에서 보내주시는 후원금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와 군포시 접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이웃 홀로사시는 어르신, 가정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기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느껴보세요!나눔의 품격!

나눔행복+동행은 다 함께 참여하는 행복도시 군포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후원 하실 분은 언제든지 후원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 : 연중(수시)
  • 신청 : 홈페이지, 방문, 유선, 팩스

후원 참여 안내

현금후원

후원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한 후,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강조모금계좌 : 농협 317-0013-0483-41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물후원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사전 협의 후원품을 전달해주세요.

후원절차

  • 후원문의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 후원(기탁) 신청서 제출
    기부자
  • 후원금 입금 또는 물품 전달
    기부자
  • 대상자 추천
    및 배분
    군포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금 사용 안내

  •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과 물품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 특정 분야나 대상을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문의해 주시면 해당 가정이나 기관을 안내해 드리며, 지정기탁도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은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의 100% 한도 세액공제
  • 법인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산입
문의전화
복지정책과031) 390-0941 팩스031) 390-0468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