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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약 3,535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약60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매년 4월 말 결정·공시
  • 7월 1일 기준 : 매년 10월 말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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