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 조성 및 운용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19조
- 조성금액 : 11억
- 운영방법 : 당해년도 이자발생액으로 기금사업 추진
- 지원대상단체 : 대한노인회군포시지회 및 기타 노인복지 관련 단체 등
-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에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 추진기간 : 연 중
- 대 상 : 우리시 저소득 독거노인
- 추진방법 :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조 추진
- 주요추진사업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보험료·월동난방비 지급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 지원기간: 연 중
- 지원대상: 120개소(우리시 전체 등록 경로당)
|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시기 |
|---|---|---|
| 운영비 | 월/285천원 | 분기별 |
| 난방비 / 냉방비 | 난방비(5개월) / 냉방비(3개월) | 한시적 지원 |
| 사회봉사활동비 | 사회봉사활동 실천 경로당 월/200천원 | 매월 |
| 급식도우미 | 2월 ~ 12월(11개월) / 1인 200천원 | 매월 |
노후생활 지원
기초연금 지급: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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