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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복지/청년/어르신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 조성 및 운용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19조
  • 조성금액 : 11억
  • 운영방법 : 당해년도 이자발생액으로 기금사업 추진
  • 지원대상단체 : 대한노인회군포시지회 및 기타 노인복지 관련 단체 등
  • 노인복지증진 관련사업에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

  • 추진기간 : 연 중
  • 대 상 : 우리시 저소득 독거노인
  • 추진방법 :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조 추진
  • 주요추진사업
    •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보험료·월동난방비 지급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

  • 지원기간: 연 중
  • 지원대상: 120개소(우리시 전체 등록 경로당)
경로당 운영 지원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시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시기
운영비 월/285천원 분기별
난방비 / 냉방비 난방비(5개월) / 냉방비(3개월) 한시적 지원
사회봉사활동비 사회봉사활동 실천 경로당 월/200천원 매월
급식도우미 2월 ~ 12월(11개월) / 1인 200천원 매월

노후생활 지원

기초연금 지급: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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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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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노인장애인과 노인행복팀
  • 전화번호 031-390-0865,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