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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어르신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 사업명, 개요, 신청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출산축하금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아와 동일세대인 보호자(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예외 지원가능 : 다문화가정, 직장/학업 등 사유 증빙 시)
    • 지원기준 및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계좌 지급)
  • 신청시기:출산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시기 : 익월 15일 이전
  • 신 청 인 : 자녀의 부 또는 모(불가피할 경우 실제 양육자)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출생신고 시)
  • 준비사항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신청방법 방문접수(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 사업명, 개요, 신청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첫만남이용권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강조’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출생아가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강조’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사용기간 :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이내

      강조’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아동의 부 또는 모 등)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방문접수(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31)39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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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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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전화번호 031-39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