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부모급여 지원
-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 연령(개월)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24~35 | 100천원 | 200천원 |
| 36~85 | 100천원 | 100천원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모바일앱(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