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배기량 제한 없음)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하,호), 법인차량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방법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주의사항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주의사항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개시(’14.12月부터)
신청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종전 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종전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지원방법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주의사항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종전 1~3급
지원내용
정액 감액(여름6월~8월 : 월20,000원 할인, 기타계절 : 월16,000원 한도)
신청방법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강조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
문의전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한국전력공사 (www.kepco.co.kr) 홈페이지바로가기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종전 1~3급
지원내용
주택용(중앙난방 포함)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신청방법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
주의사항구비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전화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1577-0900
- 한국도시가스협회 (www.citygas.or.kr) 홈페이지바로가기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내용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신청방법
해당 회사에 신청
- 관련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LGU+, CJ헬로비전, T-Broad, C&M 등
- 기타 자세한사항은 관련통신회사에 문의
유선전화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단체등에 대해서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월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신청방법
관할 KT, SK브로드밴드, LGU+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주의사항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제1항(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제10조(장애인 연금)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주의사항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 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 등에서 확인
지원방법
해당 이동통신 회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