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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어르신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 증가 빈곤의 심화가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중한 질환자 등의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보호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 내용

위기가정 경기도형 긴급복지 내용 -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현물 지원 주급여 ① 생계
  • 3개월 생계유지비 지원(1개월 단위 3회 지급)
183.3만원 (4 인기준)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의료서비스 지원
    • 500 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 및 급여중 전액본인부담금)
    • 간병비•항암치료비
    • 퇴원 전 및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

1회 300만원 이내 (의료비, 간병비)

총 3회 100만원 이내 (항암치료비)

주거지원
  • 시·군에서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 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66.2만원(3~4인 기준) 보증금 500만원 한도
긴급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및 위기도 조사에 따른 맞춤형 물품(서비스)지원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
부가 급여 ②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으로 수업료·입학금․기숙사비 및 교복비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초12.7만원,중18만원, 고21.4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연료비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를 지원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동절기: 10월~3월)

월 15만원
구직 활동비

실직·사업실패(휴·폐업) 가구원 및 취준생(학교 졸업 후 1년 이내)가구원이 있는 가구

월 10만원 (주지원을 받는 기간)
해산·장제비

주급여 (생계·의료·주거지원) 를 지원 받는 가구 중 가구원이 출산•사망한 경우

100만원
기요금

주지원(생계․주거)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1회 (50만원 범위 내)

선정기준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100%(1인기준 , 4인기준)이하

소득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재산

31,000만원

강조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부채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지원절차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문의전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군포시청, 경기도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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