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사업기간
2026. 2. ~ 2026. 12.(자금 소진 시까지)
예산액
4,200백만원(道 식품진흥기금 100%)
주관
경기도,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 조건 |
|---|---|---|---|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
강조2026년 추가사항 (운영자금 해당없음)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
강조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강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강조융자금을 반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강조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절차
강조운영자금 융자의 경우 ⑩, ⑪. ⑫ 단계 생략
(가) 영업자(신청인)
- 선 – 대출상담(농협은행 군포시지부 031-390-5631)
- 후 - 융자신청(군포시청 위생자원과 031-390-0726)
-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 군포시 위생자원과에 제출
- ⑪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위생자원과에 제출
(나) 군포시 위생자원과(031-390-0726)
- ① 신청인을 농협은행 군포시지부에 안내하여 대출상담 조치
-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농협 군포시지부에 추천
- ⑤ 경기도에 융자대상자 선정 보고
- ⑩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시설개선 완료신고 요청
- ⑫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경기도에 제출
(다) 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 ①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 ④ 대출자 확정 여부를 위생자원과에 통보 및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에 대출액 배정 요청
- ⑨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라)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 ⑥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 ⑧ 농협은행 군포시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마) 경기도청(식품안전과)
- ⑥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 ⑦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여 및 군포시 위생자원과에 식품 진흥기금 융자업소 사후관리 지도
구비(신청)서류
융자신청 구비서류
- (서식1) 융자신청서
- (서식2, 2-1)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계획서 또는 운영자금 사용계획서
강조융자 승인 이전에 시설개선 공사 시작 금지 (견적서까지만 발급받아야 함)
- (서식3) 사업이행확약서
-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조사서
강조농협중앙회 군포시지부(031-390-5631)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증(해당 시)
시설개선 완료 시
- (서식5) 사업완료신고서
강조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월 이내, 식품접객업소 2월 이내) 내 시설개선 완료 후, 완료 20일 이내에 완료신고서 제출
시설개선 미완료 시
- (서식3-1) 시설개선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연장사유 증빙자료
- 공사 진행 계획서
강조시설개선기간 내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 서류를 제출 (경기도에 승인요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