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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에서

  • 군포시에서는 시민세금의 잘못된 쓰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호하며, 업무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산낭비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라며 신고한 사항은 성실하게 조사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익명, 허위 연락처 또는 음해성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시 민원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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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글 등록 오류 문의처 :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
2020년 12월 22일 09:00 이전에 접수된 민원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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