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
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신청
신청자격
민원공무원의 착오등재나 지체처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서 : 군포시청(민원봉사실)
접수방법
- 우편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금정동844)
- 홈페이지 : 신고센터 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신청
보상기준
- 착오보상 : 관내 5천원, 관외 1만원
- 지체보상 : 창구 즉결민원(시간계산적용), 유기한민원(일자계산적용)
지급절차
- 착오,지체사실 확인 및 사과문 작성: 부서(기관)장
- 보상금 지급결정 및 사과문 전달 : 민원봉사과장
제출서류
- 착오,지체보상 신청서("신고하기" 버튼 클릭)
- 착오, 지체사실 증빙자료(FAX로 제출가능)
강조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매체 접수도 가능
문의전화
군포시 민원봉사과031) 390-0131
팩스031) 390-0661,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