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부조리신고
사회복무요원부조리신고
- 사회복무요원 부조리를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호해드리고 있으며, 시장과 감사 및 사회복무요원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부조리신고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조사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익명, 허위 연락처 또는 음해성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시 민원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민원신청 및 확인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회원과 연동되지 않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신청 글 등록 오류 문의처 :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
2020년 12월 22일 09:00 이전에 접수된 민원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부조리신고 본인 글 보기
신고대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병역의무이행의 한 형태로서 주어진 복무분야,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만 사례 및 사회복무요원의 애로·고충사항을 이곳에 제보하여 주시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확립과 애로·고충사항 처리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군포시 안전총괄과031) 39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