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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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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09:00 이전에 접수된 민원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본인 글 보기

신고 포상금 제도

허위신고 근절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7.6.3일 부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5조의2 참고, 2016.12.2 신고분부터 해당)

  1. 신고관청 적발 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거짓신고)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그 사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때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 적발 전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변경 위반계약)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때
  3. 허가관청 적발 전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이용목적 위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 그 신고 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때

지급제외 대상

  •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 익명/가명 신고로 신고인 또는 고발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진신고 제도

2017.1.20일 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가격 다운·업 등 허위신고에 대하여 자진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면제·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 100% 면제 기준 : 조사시작 전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로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2. 50% 감경 기준 : 조사시작 후 신고관청에서 허위신고 사실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로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문의전화
군포시 민원봉사과031) 39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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