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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핸드폰 문자서비스(SMS)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고지서 발송 및 납기 마감일 안내 등을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유로5 이상 차량은 부과제외)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으며, 2015년 이전 기존 부과건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합니다.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납부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납부기간
연납분 매년 1월10일 전년도 7월1일 ~당해연도 6월30일 1월16일 ~ 1월31일
상반기 (1기분) 매년 3월10일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3월16일 ~ 3월31일
하반기 (2기분) 매년 9월10일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9월16일 ~ 9월30일

산정방식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연납안내

  • 3월⋅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아 1월에 일시 납부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신청 (최초신청은 매년 1. 16. ~ 1. 31.)
    • 군포시 환경과 031-390-0246
  • 연납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대상자가 됩니다.

납부방법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지로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 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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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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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전화번호 031-39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