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군포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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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도 | |
| 담당부서 | 세정과 | |
| 담당자 | 김용현 | |
| 등록일 | 2026.03.18 | |
| 조회 | 24 | |
| 상세내용 |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가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약 3.7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군포시에서는 납세자가 3월 연납 세액을 납부하면 재신청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민원콜센터(031-392-3000)와 시청 세정과(031-390-0203, 0204)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203, 02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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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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