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공익신고센터] 입니다.
강조공익신고센터와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답변이 없으니 그 외 민원사항은 [군포시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강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 이익분야 :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지 위반 등
- 공정한 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신고자)
-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 이첩(국민권익위원회)
- 조사·수사(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조사·수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 책임감면 :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보호조치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문의전화
군포시 감사실031) 39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