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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신청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과 지체처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착오지체보상금신청을 받습니다.


군포시 민원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민원신청 및 확인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회원과 연동되지 않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신청 글 등록 오류 문의처 :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
2020년 12월 22일 09:00 이전에 접수된 민원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착오신고 본인 글 보기

신청자격

민원공무원의 착오등재나 지체처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서 : 군포시청(민원봉사실)

접수방법

  • 우편 :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금정동844)
  • 홈페이지 : 신고센터 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신청

보상기준

  • 착오보상 : 관내 5천원, 관외 1만원
  • 지체보상 : 창구 즉결민원(시간계산적용), 유기한민원(일자계산적용)

지급절차

  • 착오,지체사실 확인 및 사과문 작성: 부서(기관)장
  • 보상금 지급결정 및 사과문 전달 : 민원봉사과장

제출서류

  • 착오,지체보상 신청서("신고하기" 버튼 클릭)
  • 착오, 지체사실 증빙자료(FAX로 제출가능)

    강조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매체 접수도 가능

문의전화
군포시 민원봉사과031) 390-0131 팩스031) 390-0661,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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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 전화번호 031-39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