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안내
업무 흐름도
주차단속의 근거
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불법주·정차단속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가운데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주,정차 단속시간
- 일반단속 :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2021년 1월 4일부터 오전7시~오후9시까지(평일) - CCTV :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평일)
- 주민신고제: 24시간
강조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20시(토 · 공휴일 제외) / 인도(보도): 매일 08~20시
주민신고제 운영 세부안내( 군포시청 -> 분야별 정보 -> 교통/차량 -> 주정차위반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20일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있다.
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해당 행정청은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기타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 신청서 1부
- 불법 주·정차 단속 확인서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각 1부
- 고장차량 : 등록정비업체의 점검·정비(내역서 및 견인내역서)
- 도난차량 : 관할경찰서 도난신고 확인서
- 응급환자 : (진료)수송 : 병,의원장의 "소견서"
- 장애우 승·하차를 돕는 중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 장애인증(사본) 및 장애인과의 관계 입증(주민등본 등)
- 대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한 다리 또는 척추부위, 평형기능, 시각장애로써 중증장애인에 한함.
- 수사,수해구난,도로공사 차량 : 해당기관장 확인 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