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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저작권정책 표준안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군포시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군포시 저작권정책 표준안 -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표시 이용허락의 범위

[제0유형: 자유 이용]

제0유형: 자유 이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유형: 출처명시]

제1유형: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제2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제3유형: 출처명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명시+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AI유형: 인공지능 학습 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1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2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 3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OOOO’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URL’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문화예술과) 이숙형, 031)390-0680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문화예술과) 신지숙, 031)39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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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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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 전화번호 031-390-0747